시군만기 판정기

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(초등) 인사관리기준 제13조·별표1, 인사관리실무요령 Ⅱ-1-가-5)에 따라 나이스 경력의 실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.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히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

직위
산정 기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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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요약

성명(파일)현임 시·군구역상한현임 시·군 전입일실근무기간판정만기 도달일만기 적용 인사

계산 규칙

  1. 근무상한기간(기준 제13조①, 교사): 1구역 경산·칠곡 8년 / 2구역 구미·영천·청도·고령·성주 10년 / 3구역 포항·경주·김천·안동·영주·상주·문경 15년 / 4구역 의성·청송·영양·영덕·예천·봉화·울진 20년 / 울릉 3년. 교감은 1~3구역 6년, 4구역 7년, 울릉 3년.
  2. 기산일: 현임 시·군으로 처음 발령된 날. 같은 시·군 안의 관내 전보는 통산합니다.
  3. 제외 기간: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휴직(육아·질병 등 모두)·파견(해외, 교원대, 교육기관 등)·직위해제·정직 기간을 빼고 앞뒤 기간을 통산합니다(실무요령 Ⅱ-1-가-5)-라), 별표1 2-나-1)). 나이스의 '휴직연장' 행도 제외에 포함하고, 종료일이 없으면 다음 발령 전날까지로 봅니다.
  4. 기간 계산: 구간마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(양끝 포함) 년·월·일로 세고 합산하며, 30일은 1개월로 올립니다.
  5. 판정: 산정 기준일(정기인사 전날, 2월 말 또는 8월 말) 현재 실근무기간이 상한 이상이면 만기입니다. 교사는 3.1자 정기전보를, 교감은 3.1자·9.1자를 적용 인사로 봅니다.
  6. 직접 확인할 것: 교육(지원)청 근무 영양교사, 학교 근무 임기제 교육연구사(늘봄지원실장) 기간(별표1 2-나-4)·5))은 나이스 행만으로 알 수 없으니 상세 화면의 '제외 기간 추가'로 넣어 주세요. 전보유예(제20조), 도서벽지 특례, 초빙교사 기간은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